주태국 대사관 공지 - 태국내 전자담배 및 담배꽁초 무단투기관련
몽키-스패너|2018-11-08(목)
|조회수 : 8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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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태국내 전자담배 및 담배꽁초 무단투기
주태국 한국 대사관에서 알립니다.
태국에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전자담배(찌는 담배인 아이코스 등 포함) 및 물담배를 사용 또는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 시 징역이나 벌금 또는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길거리에서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다 적발되는 경우 2,000바트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우리 관광객이나 교민들이 많이 찾는 방콕 한인상가, 수쿰빗 주변이나 파타야 지역에서 경찰이나 사복차림으로 근무 중인 관광경찰에 의해 상기 내용으로 단속 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급한 상황이나 특이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대사관 영사과 직통전화 (02-247-7540 or 7541) 또는 당직전화 (24시간, 081-914-580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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