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 전·후 검사 및 18세미만 접종 완료 기준 개선 (중앙 방역 대책 본부 보도 자료)
몽키-염소|2022-05-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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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에 따른 해외입국 관리 개편방안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후검사방법과 시기를 조정하고, 만 18세 미만 예방접종 완료 기준등을개선한다고 밝혔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입국자의 검사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5월 23일부터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병행 인정한다. ○ 또한, 6월 1일부터 1일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PCR)검사* 시기를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하고, 입국 6~7일차 검사(RAT) 의무를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한다. ※6.1. 이후해외입국검사절차 흐름도 참고 (붙임 1) * 유전자증폭(PCR) 검사 방법 (무증상 격리면제서 미소지자) -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보건소에서 검사 - 단기체류외국인은 국내외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검사, 예방접종 미완료자인 경우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 □ 국내 접종 권고 기준을 고려하여 만 18세 미만의 대해서 예방접종완료 기준을 개선하고 만 12세 미만은 격리면제를 적용한다. ○ 만12~17세의 경우 3차 접종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여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하고, ○ 만 5~11세의 경우 기초 접종(2회)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여, -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에 대해 적용중인격리면제를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해외입국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유입되는신종변이 등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검사 등 관련 절차를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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